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불가 (소득 요건 초과)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인적공제 및 결혼세액공제 대상)
A씨가 다음 해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불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혼)

배우자 공제와 결혼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총액)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인적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2.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다른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