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소득 요건 초과)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인적공제 및 결혼세액공제 대상) |
| A씨가 다음 해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 불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혼) |
배우자 공제와 결혼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총액)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인적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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