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혼인신고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뀐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인 경우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세대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혼인신고 여부: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재되었는지 확인
  3.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체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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