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세대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혼인신고 여부: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재되었는지 확인
-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체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기준이 얼마 이하이어야 하나요?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