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관계여야 합니다. 연도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부터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