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단순 납입 내역과 달리 실제 공제는 법정 요건 확인이 완료되어야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실제 공제액을 확정하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 대상임을 증명해야만 지급명세서상 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확정: 연간 납입 금액 중 공제 한도인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확정
- 최종 공제액 산출: 확정된 납입 금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산출
산식: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 원) × 40%
주택마련저축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금융기관 웹사이트나 영업점에서 무주택 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지급명세서에 누락된 경우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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