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법정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법정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로 간소화 자료가 0원인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여 공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만 납입 데이터를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만약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