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입력하여 예상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과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입력하여 예상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먼저 산출해야 하며,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