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결제 수단별 공제율과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예상하기 위해 먼저 예상 총급여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거나 직접 수정하여 올해 예상 급여를 입력하면, 이를 기준으로 공제 문턱과 공제 한도가 산출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에 대한 30% 공제율 적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