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생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중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 추가 제출 불필요 |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은행 방문 및 제출 필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납입 내역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증명 서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납입증명서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