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를 통해 내역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자료를 통해 내역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등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 신고서에 현금영수증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가능 |
| 홈택스 등록만 믿고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해당 금액을 누락한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정해진 바에 따라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 내역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증빙서류로서 회사에 제출되는 경우에만 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