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사 시스템에 최신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회사 시스템에 최신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 내역이 생성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