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사용금액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1. 메뉴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2. 신고서 진입: 하위 메뉴인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접속
  3. 자료 불러오기: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확인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4. 누락분 입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 직접 기재
  5. 현금영수증 입력: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간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

누락된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려면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
  •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사용액은 카드사 확인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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