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지출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사용금액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메뉴 선택: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 신고서 진입: 하위 메뉴인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접속
- 자료 불러오기: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확인 후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 누락분 입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 직접 기재
- 현금영수증 입력: 홈택스에서 조회한 연간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
누락된 사용금액을 직접 입력하려면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신청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
-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사용액은 카드사 확인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