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에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제출 불필요 |
| 홈택스에서 금액은 조회되나 과거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제출 필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를 마치면 은행은 해당 근로자를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전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