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