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 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모두 반영되나요?

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구성과 항목별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한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추가공제 항목공제 요건공제 금액
경로우대자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연 50만원
한부모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연 100만원

인적공제 적용 한도와 요건을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인적공제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기본공제 요건 충족 여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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