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일 이후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상환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거일 이후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상환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존 임차 주택에서 회사 제공 사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퇴거 전까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사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 기존 주택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여 기존 임차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공제 요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거일 이후에 발생하는 상환액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