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주 인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구주 인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주 인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하는 구주 인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수하여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참여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