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여 과세기간 내에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직접 개별 납부하거나 회사가 추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여 과세기간 내에 실제 납부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기여금을 직접 개별 납부하거나 회사가 추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회사가 이를 체납한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회사가 과세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미납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체납으로 실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개별납부 제도를 통해 직접 납부한 시점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