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액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직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액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문턱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 발생한 공백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