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조회 및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회사로 자동 제공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조회 및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회사로 자동 제공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자인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 법인 대표자 | 자동 조회 및 공제 가능 |
| 총급여액이 9,000만 원인 법인 대표자 | 자동 조회되나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납입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