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누락한 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회사에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누락한 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개인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 서류 제출 | 가능(정보 노출) |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가능(정보 비노출) |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공제 사항을 신고하지만, 기간 내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