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서류 제출 | 회사에 혼인 사실 노출 |
| 연말정산 시 누락 후 5월 직접 확정신고 | 회사 노출 없이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있다면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므로 회사에 신청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