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면 최근 36개월분까지 소급 반영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과거 귀속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과거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세금 부과 기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한 자는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 내역을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대상 연도 기한 확인: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확인하여 신청
  • 자진발급분 등록: 핸드폰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경우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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