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면 최근 36개월분까지 소급 반영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과거 귀속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과거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세금 부과 기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한 자는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 내역을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대상 연도 기한 확인: 연말정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확인하여 신청
- 자진발급분 등록: 핸드폰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경우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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