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을 법상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기간을 법상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기간 중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 가능 |
| 퇴사 이후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일 뿐 퇴직이 아니므로 근로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도 근로 기간 내 지출분으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