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재직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은 회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재직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에도 근로 계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직 중인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처럼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에 쓴 돈은 모두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휴직 상황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중 일부 기간 휴직 후 복직 | 가능 | 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 |
| 연도 전체 휴직으로 급여가 없는 경우 | 불가 | 공제할 근로소득이 없음 |
|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기 지출 | 불가 | 재직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 |
정리하면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