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휴직 기간에 사용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 휴직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가능
퇴사 이후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불가

근로제공 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공제는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의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1. 연간 총급여액 확인: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2. 지출 증빙 서류 날짜 확인: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제 재직 기간에 속하는지 분류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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