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 휴직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사 이후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근로제공 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공제는 재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의 지출분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 연간 총급여액 확인: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지출 증빙 서류 날짜 확인: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제 재직 기간에 속하는지 분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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