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휴직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복직 후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 공제가 적용됩니다.
질병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중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복직 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