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휴직 중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휴직 중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급여만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휴직 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연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