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1번가 셀러오피스의 매출 내역과 매입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1번가 판매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1번가 셀러오피스의 매출 내역과 매입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