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사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전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11월 입사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전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