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1월에 전역한 예비역 중사의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1월 전역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군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연도를 넘겼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방식은 전역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담당하며, 미취업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 주체가 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1. 영수증 발급: 국방통합급여포털에서 군 복무 당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서류 제출: 현재 근무지에 해당 영수증과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3. 정산 완료: 현 직장에서 군 급여와 현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기본공제 확인: 전역 시 군 부대에서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확인
  2. 영수증 확보: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3.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직접 수행
  4. 공제 적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항목을 입력하여 세액 환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 국방통합급여포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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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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