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사 후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11월 퇴사 후 연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퇴사한 연도의 12월까지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지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달라집니다. 12월까지 재취업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