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월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월 이전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