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치 소득을 한 달로 몰아서 신고하면 소득 귀속 시기 위반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은 해당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지급 시마다 세금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치 소득을 한 달로 몰아서 신고하면 소득 귀속 시기 위반으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은 해당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지급 시마다 세금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발생한 소득을 해당 월의 귀속분으로 제때 신고하는 경우 | 적정 신고 |
|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12월 한 달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귀속 시기 위반 |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는 해당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12개월간 발생한 소득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신고하면 실제 소득 확정 시점과 신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귀속 시기 위반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적정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