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 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차감됩니다. 재취업 시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며, 미취업 시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12월 퇴사 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어 차감됩니다. 재취업 시에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하며, 미취업 시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12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 마지막 급여에서 전액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의 반영 방식은 12월 31일 기준 재취업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