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일수에 따라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아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미납 일수에 따라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진행하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산식: (무신고납부세액 × 20% × 감면 후 비율)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계산 예시: 무신고납부세액이 1,000,000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는 100,000원입니다.
일반 무신고 세율인 20% 대신 4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