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빠른 신고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