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보다 1년 늦게 신고할 경우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보다 1년 늦게 신고할 경우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지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무신고의 경우 미납세액의 20%가 가산세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