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늦게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합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법정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와 감면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자발적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합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무신고가산세 산출
-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 일수 산정
- 산정된 일수에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페널티 금액 결정
추가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중가산세 대상 여부 확인: 사기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기한 후 신고 진행
- 고지서 수령 즉시 납부: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완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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