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급이나 시급을 받는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입사하여 6개월간 근무한 경우 | 가능 |
|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을 받는 일용근로자 | 불가 |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