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폐업한 회사에서 받은 올해분 급여가 있다면 내년 2월 새 직장에서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월에 마친 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새 직장에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폐업한 회사에서 받은 올해분 급여가 있다면 내년 2월 새 직장에서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월에 마친 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새 직장에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폐업한 전 직장에서 올해 1월분 급여를 받고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가능 |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 불가 |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