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창작자는 수입이 적거나 수익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인미디어창작자는 수입이 적거나 수익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인미디어창작자가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수익이 0원인 무실적 상태 | 신고 대상 |
|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결손금 발생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인미디어창작자의 광고 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하여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