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실물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1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실물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요약 서식을 제출하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보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부 기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
  2. 서식 작성: 신고서와 장부 요약 서식인 필요경비명세서 등을 작성
  3. 서류 제출: 작성된 요약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
  4. 명세서 첨부: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첨부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별로 확인
  •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정상적으로 수취했는지 점검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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