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실물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요약 서식을 제출하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 실물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요약 서식을 제출하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