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입사하여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4대보험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2014년 1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4년 11월 입사 후 12월까지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 | 가능 |
| 2014년 11월 입사했으나 2014년 중 실제 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시기나 여부는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직접 신고 진행
- 4대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