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14년 11월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014년 11월 입사하여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4대보험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014년 11월 입사 후 12월까지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가능
2014년 11월 입사했으나 2014년 중 실제 지급된 급여가 없는 경우불가

연말정산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징수해 납부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시기나 여부는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누락 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직접 신고 진행
  • 4대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여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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