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1년 5월 31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소득 역시 2021년 5월 31일이 원칙적인 기한이었으나,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납부만 8월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