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2020년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신고 | 가능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신고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귀속분은 이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고와 납부가 늦어질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로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