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단순한 신고 취소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내용의 정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전자신고 삭제가 제한됩니다. 대신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세액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적용
- 수정신고: 세액을 과소 납부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적용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신청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경정청구'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 제출
세액을 추가 납부하려는 경우 (수정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수정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수정신고서 제출
환급금을 누락 없이 돌려받으려면
- 경정청구 기한 확인: 2023년 귀속분은 2029년 5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기한 내 접수
- 세무서 문의: 중복 납부나 오납부가 발생했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환급 상황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