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단순한 신고 취소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단순한 신고 취소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전자신고 삭제가 제한됩니다. 대신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세액을 추가 납부하려는 경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