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