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득 항목과 기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