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실행 단계
- 각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 메뉴에서 각 영수증에 기재된 총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입력
- 합산된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합산 여부 확인: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결과물인 원천징수영수증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내역 점검: 홈택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각 직장에서 신고한 소득 내역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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