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부분만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과 누락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된 부분만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과 누락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A 회사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B 회사 소득은 누락한 경우 |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 근로자가 A 회사 연말정산 시 B 회사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정산한 경우 | 합산 신고 불필요 대상이므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음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보통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정산된 소득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