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