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증명서류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이므로 2년이 지난 거래도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증명서류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이므로 2년이 지난 거래도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2년 전 거래처와 5만 원의 식사 대금을 지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이 영수증을 분실했으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출을 증명하는 경우 | 경비 인정 가능 |
| 적격증빙이 없고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 경비 인정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