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년 이상 지난 거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 안 되나요?

영수증이 없어도 실제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증명서류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이므로 2년이 지난 거래도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2년 전 거래처와 5만 원의 식사 대금을 지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종이 영수증을 분실했으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지출을 증명하는 경우경비 인정 가능
적격증빙이 없고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경비 인정 불가

증명서류 보관 기간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증명 가능 여부 확인
  2. 홈택스 내역 점검: 전자세금계산서나 국세청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는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 내역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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