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지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지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