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