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선택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소득까지 모두 모아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를 선택하여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소득까지 모두 모아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정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로, 개별적으로 정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주된 근무지를 정해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