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개별적으로 정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개별적으로 정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상승할수록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면 전체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