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3.3%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며 3.3%를 원천징수 당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발생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전체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